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미지급 임금 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당 임금이 원래 귀속되어야 했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부당이득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임금 원금 자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