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할 때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수 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때, 비과세 항목은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나 정산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