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 관리나 내부 증빙의 정확성을 위해 수정을 원하신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