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변동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공단은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행정기관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세법상 의무(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하며,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될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고지 미비나 납세자의 법령 부지·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 실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