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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매매업과 상품권판매대행업의 세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1.

    상품권매매업과 상품권판매대행업의 세무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매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구입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마진율이 낮은 편입니다(약 1~2%).
    • 상품권판매대행업

      •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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