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차장이 6월에 결의서를 작성하고 청첩장을 첨부해 7월4일 결혼식 축의금을 청구 및 지급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승복 차장의 결혼 축의금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증빙자료로 청첩장을 첨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초과분은 이승복 차장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