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으로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간편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