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2개월 동안은 본인, 나머지 10개월은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도 자녀와 함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를 본인과 남편이 나누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