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3월부터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