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로 결제한 건이 부가세 신고 시 중복발행에 해당하는지와, 고객이 이미 처리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된 경우, 발행 순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 시:
- 공급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중복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신용카드 매입분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 이미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되, 중복 공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미 처리한 사실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대사하여 중복 공제를 확인하므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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