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로 결제한 건이 부가세 신고 시 중복발행에 해당하는지와, 고객이 이미 처리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된 경우, 발행 순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 시:

      • 공급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중복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신용카드 매입분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 이미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되, 중복 공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미 처리한 사실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대사하여 중복 공제를 확인하므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 발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