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4일 발생한 매출채권을 2023년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했다면, 해당 채권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 시 다시 대손상각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손상각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한 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결산 시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처리하여 손금불산입되었다면, 해당 채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