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기관이 지원 업체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