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여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2025. 7. 1.

    패소하여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은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인지대, 변호사 착수금 등은 지급 시점에 (차)지급수수료 (대)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소송가액 등은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인식하며,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세무 조정:

      • 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상 비용 (인지대, 서기료, 통신비 등):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관련 충당부채: 세무상 인정되는 충당부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며, 사건 종결 시점에 손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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