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