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6월 25일에서 7월 1일로 정정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025. 7. 1.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6월 25일에서 7월 1일로 정정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익월 10일 발급 허용: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6월 25일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 과세기간 불일치 문제: 6월 25일 공급분을 7월 1일자로 발행하는 것은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때 원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유지하고 올바른 작성일자로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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