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

    사업자와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대학원생 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