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금액 산출: 연간 연금수령액에서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여 총연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최대 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근로, 사업 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 * 15%(세율) - 108만원 = 11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