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5. 7.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20%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 의약품 구입비 (건강증진 목적 제외)
- 의료기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예: 건강보조식품)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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