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
농산물의 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가공 (미가공식품):
-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을 의미합니다.
- 예시: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 처리.
- 세척, 살균소독, 피막을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 가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 가공 (가공식품):
-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 주요 가공 방법: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과일을 박피 절단하여 바로 섭취하도록 한 경우처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단순가공 식료품(예: 김치, 두부 등)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