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

    농산물의 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가공 (미가공식품):

      •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을 의미합니다.
      • 예시: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 처리.
      • 세척, 살균소독, 피막을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 가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본질적 가공 (가공식품):

      •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 주요 가공 방법: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앙금, 침출, 엑기스, 묵), 조미(양념하기) 등.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과일을 박피 절단하여 바로 섭취하도록 한 경우처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단순가공 식료품(예: 김치, 두부 등)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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