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물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물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므로, 현물 지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