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하므로 정박형으로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체 동력이 없더라도 동력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는 피견인차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차량'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영장에 고정하여 숙소로 이용하는 등 정박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카라반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이라면 자동차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