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근저당권자가 되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 설정 자체만으로는 즉각적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채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고려사항이 달라집니다.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을 얻게 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소득의 성격과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이 결정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 영리·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며, 국내사업장 설치 시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등 세무협력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