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대지면적과 지상건물면적이 모두 기재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면적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면적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에 대지면적과 지상건물면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거용과 사업용 겸용 건물의 경우: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때,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 각 임차인별로 주택 부분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 제외)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현황조사 시 임대차관계에 대해 어떤 정보들을 파악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 시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