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수이자는 세무상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