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기준만으로 감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