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일을 사망 한 달 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사망 후 다음 달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5. 7. 1.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상속개시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사망 후 다음 달까지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매출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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