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다주택자 원조합원 취득세율 2.96~3.16% 적용에 관한 지방세 조항은 무엇인가?

    2025. 7. 1.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1~3%, 2주택은 8%(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은 12%,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은 1~3%,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시된 2.96%~3.16%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 범위에 해당하며,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취득 당시의 주택 수, 지역, 취득가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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