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공장 임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법적 근거와 논리적 구성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세요.
07:3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 시 발생하는 1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와, 작업 중 중간 휴식을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한 판례 및 조기 종료 시 실제 근로시간 기준 주 40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계약서 문구 설계 방안을 알려주세요.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투잡으로 경리업무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이전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