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증권거래세를 나누어 두 번 신고하는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는 양도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상반기(1월~6월)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 시점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는 것이지, 한 번의 양도를 두 번에 나누어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비상장주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