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퇴직정산 시 이미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2025. 7. 1.
중도퇴사자의 퇴직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환급세액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세전 월급 1,007,240원에서 공제총액 92,390원을 제외한 세후 월급(실수령액)은 914,850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세후 월급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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