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IRP 계좌 이전 없이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만 55세 미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강제 이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