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을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입니다. 이는 기존 토지 지분 외에 새로 추가 취득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로,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원조합원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즉,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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