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

    재개발사업에서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됩니다.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등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됩니다.
    • 기부채납용 부동산: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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