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의 일종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