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업태 및 종목) 추가 개수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여러 업종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되, 관리 편의성과 세무상 불이익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업종 위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와 배당 외에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한국과 일본의 양도세 과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검토와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지, 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 방법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20억 원 상당의 상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