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평가표와 결재 절차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수습평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된 평가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수습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평가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야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하자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사측이 제출한 평가표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것이 사전에 정해진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후 조작'임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이 제출한 평가표는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절차 위반과 인사권 남용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