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아파트 완공 후 납부하는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단계별로 과세 대상이 구분됩니다.
즉, 입주권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완공 후에는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이중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산정 방식이나 적용 세율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및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