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그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퇴직 정산 보험료가 뒤늦게 확정되거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및 보험료 부과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는 없으므로, 발견 즉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실 신고를 진행하여 보험료 정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