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지휘·감독의 유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직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직원이라도 경영상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