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급여를 지급한 후 소득세 환급액을 따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네, 이미 급여를 지급한 후에도 소득세 환급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