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보다 많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