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과 투잡·쓰리잡이 모두 경영지원·경리 업무라면, 핵심은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반복성에 따라 소득 종류를 나누고, 합산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함께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 종류가 애매하면 고용관계, 용역 제공 방식, 반복성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수입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간 휴식을 근로계약서나 운영기준상 휴게시간으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과 문구는 무엇인가요?
사무실에 모니터가 한쪽면에 크게 있어서 조기 출근 여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업과 동일한 네이버스토어 판매 루트를 이용하는 새로운 정보통신판매업 창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정직원으로 취업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