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도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납세 의무 이행 및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권 행사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운영 실태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검토, 양도세 신고 대리, 세무서장 확인서 및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축성보험 초과 차액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택스리펀 시 일반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스프리 서류만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