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도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납세 의무 이행 및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권 행사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운영 실태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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