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 현장 근무 시 비과세 한도 적용을 위한 '건설현장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 건설 현장 근무 시 비과세 한도 적용을 위한 '건설현장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9. 1.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500만원이며, 여기서 말하는 '국외 건설현장 등'이란 국외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그리고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원)
건설현장 등의 범위: 단순히 건설공사 현장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국외에서 인사, 회계, 행정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건설현장 근로자로 보지 않아 월 100만원의 일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월 5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