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자재나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이라면 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자재·용역을 공급하는 쪽이라면 상황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급받는 경우(건축주)
개인이 공급하는 경우(건축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일반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자재·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이라면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고, 오히려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건축을 사업으로 하여 공급하는 쪽이라면 사업자로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