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가 차량 반납 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일방적인 결제 요구에 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며 계약서상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업체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납부하기보다는, 계약서상 약정과 실제 손해액의 차이를 소명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2개월 이상 해당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여러 건의 물품을 같은 날 수입하면 합산 과세되나요?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 2개월 이상 지급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