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회수기일이 없는 경우 2021년 12월 24일 세금계산서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2025년 6월 30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1.
계약서에 회수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제외되며,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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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