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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