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수당' 항목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인센티브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수당의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함 대상 (지속적 수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수당(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 시간외수당 등)은 포함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일시적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나 지급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기준: 판례에 따르면 개인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실적을 달성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반면, 단순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 시에는 해당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 근거가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실적 달성 시 지급이 강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과급의 성격이 모호하여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사업장의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