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뒤 적용되는 보험료 경감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을 모두 반영한 지역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자격 취득·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로는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급권자가 된 경우,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회성 제도이므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후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재취업으로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지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접수일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